
건설근로자도 일정기간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방법 (자격조건, 예상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건설업 특성상 건설 근로자는 한 곳에서 근무하지 않고 잦은 이동으로 여러 업체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1. 온라인 신청퇴직공제금 온라인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5. 1. 13.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