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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도 일정기간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방법 (자격조건, 예상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건설업 특성상 건설 근로자는 한 곳에서 근무하지 않고 잦은 이동으로 여러 업체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퇴직공제금 온라인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내역이 확인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온라인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상시로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회 지사 및 센터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수령방법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제회에서 접수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후 지급결정이 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예상금액 조회
퇴직공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의 수령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령 예상금액 조회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예상금액 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급금액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메인화면에서 '예상지급액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조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
만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되거나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만 60세 이상 고령에 따라 수령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만 필요합니다. 그 외 타업종 취업, 건설 상용근로자 취업, 부상/질병에 의한 경우, 출국, 신규사업 등에 따른 구비서류는 해당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유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 필요서류 |
고령 | 신분증 |
타업종 취업 | 신분증, 재직증명서 |
건설상용 취업 | 신분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부상/질병 | 신분증, 진단서 |
새로운 사업시작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
마치며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방법 (자격조건, 예상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