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반려견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아지 반려견 동물등록방법 (신청대상, 과태료, 번호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반려견 등록방법 의무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동물등록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려견 등록 바로가기 등록대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반려견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 반려견과 동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보통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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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