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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반려견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아지 반려견 동물등록방법 (신청대상, 과태료, 번호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강아지 반려견 등록방법

    의무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동물등록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대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반려견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 반려견과 동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보통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합니다. 동물등록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해야 하며 등록 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방법 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천원

     

    반려견 등록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에 방문합니다

    반려견과 함게 동물병원에 방문합니다.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동물병원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반려견의 이름, 성별, 중성화여부, 품종, 털색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동물등록증에는 동물정보,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가 기록됩니다.

     

    반려견 등록반려견 등록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 휴대폰에서 발급하고 필요하면 바로 꺼내볼 수 있는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발급받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② 모바일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접속을 합니다.

    ③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을 선택합니다

    ④ 등록증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동물등록번호 조회를 언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등록대상 반려견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반려견 등록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

     

    변경신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10일 이내

    ✅ 등록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2.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 반려견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반 시 과태료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등록 Q&A

    Q. 반려견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등록함으로써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실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Q. 반려견 동물등록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반려견 동물등록신청은 시.군.구청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Q. 반려견 동물등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반려견 동물등록대상은 2개월 이상의 개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입니다.

     

    Q.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등록한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반려견 등록할 때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반려견 등록 시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견과 같이 동행해야 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강아지 반려견 동물등록방법 (신청대상, 과태료, 번호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무등록이나 변경신고 위반시 아까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분실 시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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