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1년 중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2024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방법 (카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대상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을 사셨다면 대상이 됩니다. 즉, 5월 30일에 구입하고 6월 2일에 팔았다고 해도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팔 때는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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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