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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는 통장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그에 해당하는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2년동안 월 15만원씩 꾸준히 저축할 경우 72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할 경우 1,08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물론 이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구분 적립금 비고
    본인 저축액 15만원/월  
    매칭 지원액 15만원/월  
    총적립금 2년 720만원 720만원(저축) + 720만원(지원) + 이자
    3년 1,080만원 1,080만원(저축) + 1,080만원(지원) + 이자

     

    지원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들어야겠죠? 물론 이왕이면 3년짜리로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구별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1,080만원 적립받으세요

     

     

     

     

     

    신청하시기 전에 로그인부터 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 또는 네이버로 가능합니다.

    희망두배통장 신청
    희망두배통장 신청

     

    로그인 후

    자가진단표 작성 > 개인.금융.사회보장신청서 작성 > 가입신청서 작성 > 작성 완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접수

    방문 접수는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는 본인의 주소를 입력 후 "더 보기"를 클릭하면 관할 주민센터의 연락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찾기
    주민센터 찾기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가입신청서, 근로 증빙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청하기 위한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자격 

     

    1.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024. 05. 20) 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 1989.1.1 ~ 2006.12.31)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기준 2023.06.01 ~ 2024.05.31)

    ⑤ 부모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이고 재산 9억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소득은 합산됩니다. 배우자는 별도 적용됩니다

     

    신청화면에서 자가진단표 중 한 문항이라도 "아니오"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3.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신청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③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④ 사치.향락.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⑤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

    ⑥ 서울시 청년수당,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⑦ 근로장학생인 경우

     

     

    선발 방법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으로 각 자치구별로 아래와 같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198 191 251 305 426 402 444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356 339 489 489 352 394 400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416 340 416 435 656 311 399
    성북 강서 송파 강동 전체    
    442 589 526 434 10,000    

    각 구별 인원은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1. 1차 심사

    1차 심사에서는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심사합니다.

     

    2. 2차 심사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2차 심사에서는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소득, 부모 재산 등을 참고하여 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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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대상 발표 및 온라인 약정 

     

    참여대상을 최종 대상자 발표 후 온라인 약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와 온라인 약정 참여 일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참여대상자가 확정되면 온라인 약정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약정 참여 : 2024년 10월 15일(화) ~ 10월 25일(금)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약정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 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약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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