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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기존보다 완화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 0.7%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요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완화, 대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에게 연 1~4%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부주도 정책 모기지상품 중 하나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자금과 전세 마련 자금이 포함되며 1주택자는 대환자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대출상품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비대면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등 5개 은행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온라인 신청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2. 방문 신청하기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및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 있습니다. 신규뿐만 아니라 대환을 위한 대환대출도 있습니다. 각 대출별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자금 대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자금 대출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2억원 이하

    (신용도) 개인신용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자산)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이하)

     

    소득은 부부합산 총소득 2억원 이하이지만 부부 각 1인의 소득은 1.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내 소득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소득 확인을 위한 홈택스 바로가기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내 소득 확인은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소득자료 제출 >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 확인
    내 소득 확인

     

    자산 요건도 해당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하며 2024년도 기준으로 4.69억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자산심사에 대한 상세 내용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2억원 이하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자산)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3. 대환 대출

    대환 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 기존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구입자금 대출 대환

    - 1주택 허용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전세자금 대출 대환

    -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환 가능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1.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대상 주택 및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0㎡), 9억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5억원 (DTI 60%이내, LTV 70%이내. 단 생애최초는 80%이내)
    • 금리 : 금리는 5년 고정으로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세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60%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연 3.65% 연 3.75% 연 3.85% 연 3.95%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연 4.00% 연 4.10% 연 4.20% 연 4.30%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시 1명당 특례금리 5년 연장 가능 (최장 15년)

     

    LTV, DTI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계산방법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대상 주택 및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0㎡), 5억원 이하(수도권외 주택은 4억원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금리 : 금리는 4년 고정으로 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세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

    1.5억 이하

    1.5억원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5% 연 2.3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5%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연 3.40% 연 3.50% 연 3.60% 연 3.70%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연 3.80% 연 3.90% 연 4.00% 연 4.10%

    ※ 대출 중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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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10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2년으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구입자금은 5년, 전세자금은 4년입니다.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과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대출 기간 10년 / 15년 / 20년 / 30년 2년 (최대 20년 연장 가능)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추가 출산 시 최대 15년) 4년(추가 출산 시 최대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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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자산심사

    자산정보를 수집 후 심사를 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발송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6. 대출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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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완화, 대환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서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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